한국여권을 가지고 호주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모두 1년 기한의 비자를 사전에 준비하여 호주로 입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3개월 이내로만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을 해야 합니다. 재차 입국할 때는 당연히 사전에 받아둔 1년 유효의 입국비자에 의하여 다시 3개월의 체류기간을 허락받게 됩니다.
호주입국 관광비자 관련 사이트 (ETA) – https://www.eta.immi.gov.au/ETAS3/et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