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항공 수화물 제한 품목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아래의 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전동휠은 장착된 리튬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위탁 또는 휴대수하물로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품목

다음의 품목은 소량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소량의 개인용 화장품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중국 출발편의 경우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 1인당 2.5kg 이내의 드라이 아이스

수하물 탁송 제한 품목

다음의 품목은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하오니 직접 휴대하여 주십시오.

  •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 전자제품 (노트북, 카메라, 핸드폰 등) 및 서류, 의약품
  • 화폐, 보석, 주요한 견본 등 귀중품
  • 고가품 (1인당 USD2,500을 초과하는 물품)

* 수하물 관련 사항은 당사 여객운송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리튬배터리 운송 제한
  •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하며 용량은 160Wh이내로 제한됩니다.
  • 여분 배터리는 단락방지 포장상태로 휴대수하물로만 운송가능하며, 100Wh를 초과하는 고용량일 경우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충전용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분 배터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중국 출발편은 특히 엄격히 적용)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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